사망 직전 페이퍼컴퍼니 주식 상속세 기준-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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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 페이퍼컴퍼니 주식 상속세 기준-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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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 페이퍼컴퍼니 주식 상속세 기준-대법원판례 

이루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세와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주식을 양도했는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특히
✔ 피상속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 매매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가장행위인지 문제되는 경우

과연 법원은 상속세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속세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두34044 —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파기환송(일부)

“사망 직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주식을 매도했는데,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 사건요약

- 피상속인 사망 약 1개월 전, 보유하던 A회사 주식
-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B회사에 양도

- B회사는 단 1달러 자본금의 페이퍼컴퍼니

피고(국세청)는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일 가능성

-매매계약서가 피상속인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
→ A회사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 부과

상속인(원고)들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쟁점 요약


1️⃣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
→ 재산 명의와 실질 귀속이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에게 납세의무 부과

-가장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의 비합리적 형식이면 적용 가능


2️⃣ 피상속인 주식의 매매계약, 가장행위 여부

원심 판단

-매매계약서 위조, 피상속인 의사능력 문제 주장 배척

-매매계약을 곧바로 가장행위로 단정 불가

         → 따라서 상속재산 포함 상속세 부과는 위법

3️⃣ 대법원 판단 포인트

-매매계약서 작성일(2015. 10. 29.) 시점 피상속인은 일본 병원 입원

-B회사는 조세피난처(세이셸)에 1달러 자본금으로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경제적 합리성 여부, 양수대금 조달 경위 등 조세회피 목적 외 사유 존재 여부 심리 필요

-피상속인·상속인이 여전히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 확인 필요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아 → 파기환송 


결론

1️⃣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양도된 주식이라도
→ 조세회피 목적, 실질과 형식 괴리 여부 심리 필요

2️⃣ 매매계약이 가장행위인지 단정할 수 없다
→ 단순 형식만으로 상속재산 포함 불가

3️⃣ 상속세 부과 시
→ 피상속인의 의사능력, 계약 경제적 합리성, 실질 권리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실무 tip

사망 직전 주식·자산을 해외회사에 매도할 때

-계약서 작성 시점, 피상속인 상태 확인

-상속세 과세 여부 검토 필수

-거래 목적, 계약 체결 경위, 자금 출처, 실질 권리 행사 여부 등 면밀히 확인

상속인 입장에서는

-단순 계약서만으로 상속재산 포함 여부 판단하지 않고

-실질 귀속 및 조세회피 목적 여부 적극 주장 가능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이번 판례는
피상속인 사망 직전 주식 거래가 반드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 해외 페이퍼컴퍼니 거래
✔ 매매계약의 경제적 실질
✔ 실질 권리 귀속

모두 상속세 과세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망 직전 재산 양도와 상속세 과세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 상속세, 해외 자산, 페이퍼컴퍼니 거래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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