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내에서의 불법촬영(카촬죄)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에 증거가 명확히 남아있어 혐의를 벗기가 매우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타인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인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에서 만취하여 누워있는 여성들을 촬영하다 신고당했으나, 법리적 다툼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3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늦은 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한산한 지하철 내부 맞은편 좌석에는 어려 보이는 여성 두 명이 만취하여 거의 눕다시피 앉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단순한 호기심과 비판적인 마음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다른 승객이 "왜 몰카를 찍느냐"며 항의했고, 소란에 깬 여성들까지 합세하여 의뢰인을 추궁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사건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의 휴대폰 앨범에 해당 사진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적인 의도보다는 술주정을 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 찍은 것이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젊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성범죄'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촬영물' 그 자체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한 행위는 민사상 초상권 침해 소지는 있을지언정, 형사상 '성범죄'가 되려면 법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쓰지 않도록 촬영물을 정밀 분석하고 치밀한 법리 논쟁을 펼쳤습니다.
1.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분석 전담팀은 문제의 사진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촬영 구도: 특정 신체 부위(가슴, 엉덩이, 다리 등)를 부각하거나 줌(Zoom)을 당겨 찍지 않았습니다.
촬영 대상의 상태: 상대 여성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거나, 성적으로 민망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의자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촬영 거리와 시선: 일반적인 시야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담은 '전신 촬영'에 가까웠으며, 성적 욕망을 자극할 만한 앵글(로우 앵글 등)이 아니었습니다.
2. 성적 욕망의 부존재 입증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촬영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특이한 광경을 기록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에서 촬영한 것이지, 성적인 목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인용 및 변론 유사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적극 인용하여, 수사기관이 단지 '동의 없는 촬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 의견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용산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아 촬영을 했을 뿐,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 부인한다.
○ 그러나 피의자가 촬영한 촬영물을 분석한 바, (중략) 또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피해자들의 전신에 해당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며, 피해자들의 의상이나 자세등 선정적인 촬영물로 보이지 아니한다.
○ 이러한 사실을 종합한 결과,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가 특별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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