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사기’로 고소됐지만, 항소심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토지 매매 ‘사기’로 고소됐지만, 항소심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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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사기’로 고소됐지만, 항소심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박종민 변호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업 종사자로,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일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 000-12 토지 일부를 분할해 000-11 토지에 편입(합필)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고,

  • 실제로는 그 조건을 이행할 의사·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이유무죄 판단이 있었지만,

핵심 유죄 부분이 인정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계약이 틀어졌냐”가 아니었습니다.
형사 사건인 만큼, 아래가 증명 가능한 수준으로 입증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① 계약 당시 해당 개발행위(분할·편입, 지목변경 등)가 객관적으로 확정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지

  • ② 의뢰인이 그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말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 ③ 결국 피해자의 지급과 의뢰인의 말 사이에, 형사상 사기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즉, “결과적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변호인이 세운 변론 방향과 핵심 주장

저는 사건기록과 계약서, 개발행위 허가 진행 경과를 전체 흐름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확정적 불가능’과 ‘기망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1) 개발행위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절차는 행정적·기술적 변수가 많은 영역입니다.
따라서 일부 조건이 붙었다, 절차가 지연되었다, 면적이 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애초부터 절대 불가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 계약 당시 사정만으로 객관적·확정적 불가능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짚었습니다.

(2) ‘속이려는 마음(기망의 고의)’이 입증되지 않았다

사기죄는 단순한 말실수나 과장, 또는 계약 불이행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이 사건의 기록만으로는

  • 의뢰인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어차피 못할 걸 알면서” 진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형사재판의 원칙: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정도의 증명력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전면에 놓고, “민사적 책임 가능성과 형사 유죄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항소심 법원은

  • 1심 유죄 판단을 파기했고,

  •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5. 이 사건이 주는 의미

부동산·개발행위가 얽힌 분쟁은 결과적으로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곧바로 형사 사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허가가 예상과 달랐다”

  • “절차가 지연됐다”

  • “면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은 민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형사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속이려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지점에서,
형사재판의 증명 원칙과 사기죄 고의 입증의 엄격함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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