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보다 중요한 건 ‘집행’입니다
지인이나 거래처에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변제가 없을 때,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설득만 하다 시간·재산을 놓치는 것”입니다.
대여금 사건은 감정전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 회수 구조를 만드는 싸움입니다.
흐름은 대체로 ①증거 정리 → ②절차 선택(지급명령/소송) → ③보전(가압류) → ④집행(압류·추심) 입니다.
1) 먼저 점검할 3가지
(1) ‘대여’인지 ‘증여/투자’인지
상대방은 자주 “그냥 준 돈이다”, “투자금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카톡·문자·통화녹취에서 ‘빌렸다/갚겠다/언제까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체내역만으로도 가능하지만, 대화 맥락이 붙으면 입증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2) 변제기(갚기로 한 날) 유무
변제기가 특정되면 지연손해금 산정, 시효 계산이 깔끔해집니다. 변제기 약정이 없으면 “언제까지 달라”는 최고(요구) 시점이 쟁점이 되기 쉬워 초기 정리가 중요합니다.
(3) 집행할 재산이 보이는지
판결을 받아도 상대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막힙니다. 계좌, 급여, 거래처 매출채권,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등 압류 가능한 타깃이 있는지 먼저 스캔해야 합니다.
2) 증거 패키지(최소 구성)
이체내역: 날짜·금액·수취인(가능하면 송금메모 포함)
카톡/문자: “빌려”, “갚을게”, “나중에 입금” 등 표현 + 금액
차용증/확인서: 금액, 변제기, 서명/날인(또는 전자서명)
녹취: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이 직접 언급된 구간(원본 보관)
부분변제 기록: 일부라도 갚은 내역은 ‘채무 인정’ 정황으로 유리
핵심은 “캡처 몇 장”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정리된 스토리입니다.
이체 → 대화 → 추가대여 → 변제약속 → 불이행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분쟁이 빨리 정리됩니다.
3) 절차 선택: 지급명령 vs 소송, 그리고 가압류
지급명령(독촉)은 상대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단순할 때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증여/투자” 다툼이 예상되면 바로 소송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산도피가 우려되면 가압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가 계좌를 비우거나 명의를 돌리면 “이겨도 못 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재산이 보일 때 먼저 묶고(보전) 그다음 본안으로 가는 전략이 회수율을 올립니다.
4) 이자·지연손해금(실무에서 자주 묻는 부분)
약정이자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소송촉진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상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는데, 현재 그 이율은 연 12%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안·청구 구성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청구 설계가 중요합니다.)
5) 소멸시효: 늦으면 ‘권리’가 아니라 ‘사연’이 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반면 거래 원인이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사채권으로 5년이 적용될 수 있어(상법) 거래 성격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취지로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지(기산점)”에서 분쟁이 자주 나므로, 변제기·최고 시점을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6) 판결 이후: 진짜 회수는 집행에서 결정됩니다
확정판결(=집행권원) 이후, 채권압류·추심명령(계좌/급여/매출채권), 부동산 강제경매, 재산조회/재산명시 등을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승부는 “어디를 압류할지”에 달려 있으니, 사건 초반부터 상대의 소득·거주·사업 형태를 파악해 집행 플랜을 세워야 합니다.
대여금·채권추심은 증거와 절차, 그리고 집행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일상의 변호사와 함께 회수 가능성부터 점검해보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사실관계·증거·재산 유무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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