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임대차계약일반/매매

[보증금 반환]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성환 변호사

승소

의****

사례 소개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원룸을 월세로 임차하여 2년동안 거주했습니다.

계약만료로 이사를 준비하던 중, A씨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집을 아직 못 빼서 돈이 없다”며 반환을 미루고, 이후에는 연락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했던 A씨는 결국 일상의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진행 절차

① 내용증명 발송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했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사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

③ 소액사건심판청구 :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였기에, 간편하고 빠른 소액사건 절차를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④ 승소 및 강제집행 :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액 반환 판결을 내렸고,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주인의 통장을 압류해 보증금을 회수

결과

✔ 보증금 전액 반환
✔ 지연이자 일부도 인정
✔ A씨는 이사 후에도 권리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었음

실무 TIP

  • 계약서 보관은 필수입니다.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입주일·퇴실일 등의 정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사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하세요.

  • 보증금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청구로 신속 대응 가능합니다.

  • 집주인의 재산이 파악된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 속 법률문제, 일상의 희망이 되는 변호사와 해결하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성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