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심에서 조카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3세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7년 등의 부수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고, 실형을 피하고 재판부로부터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친족 간 관계, 피해자의 미성년성, 그리고 반복적 접촉 진술로 인해 형량이 매우 무겁게 책정된 사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에 임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중간 조율을 통해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제출: 피고인이 수개월간 심리치료를 받고, 가족의 보호 아래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초범 및 생계유지 곤란 사정 강조: 피고인이 60대 가장으로, 부양가족이 다수인 점을 탄원서로 부각하였습니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요건 충족을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직업·연령·범행 동기·재범 가능성’을 종합 고려 시 면제 사유에 해당함을 설득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깊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위험성의 낮음을 근거로 판단을 달리하였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으로 감경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취업제한기간 5년으로 단축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직업 유지 및 가족관계 회복의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4.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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