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침입│공사현장 출입 방조 및 업무방해 혐의, 벌금형
공동주거침입│공사현장 출입 방조 및 업무방해 혐의, 벌금형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동주거침입│공사현장 출입 방조 및 업무방해 혐의, 벌금형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대규모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 분쟁으로, 하청업체 직원들과 시공사 관계자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사 측 현장 안전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일부 근로자들의 무단 점거 및 진입 과정에서 공동주거침입방조 및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현장 내 진입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출입 인원을 통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전 공모에 따른 방조 행위”로 판단하였고,

본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중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특징은 의뢰인의 행위가 ‘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상황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방조를 문제 삼았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역할은 ‘현장 통제 및 안전관리’로, 출입을 승인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단순히 현장에 존재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조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2. 현장 혼란 당시 의뢰인은 경찰 신고를 준비 중이었으며, 직접적인 지시나 승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피고인들과의 통화기록이나 사전 회합 등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통화기록, 근무일지, CCTV 등)로 입증,

  4. 의뢰인이 사건 직후 피해업체와 합의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장기간 근무 경력, 현장 질서 유지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으며, 사건의 성격상 직무상 판단 착오에 불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었고, 현장의 혼란이 즉흥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 벌금 200만 원 선고

  • 집행유예 및 실형 선고 없이 사건 종결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달리, 의뢰인은 직무상 관여의 제한적 성격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실형 면제’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철저한 증거 분석과 합의 주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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