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부부의 신속한 조정이혼, 재산분할 비율 최대 확보
이혼 등│부부의 신속한 조정이혼, 재산분할 비율 최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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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부부의 신속한 조정이혼, 재산분할 비율 최대 확보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의 갈등이 반복되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했으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 비율에 대해 과도한 요구를 하여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 갈등의 확대 없이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 비율이 높다는 점, 상대방의 부당 요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조정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조정기일 지정을 앞당기기 위해 법원과 긴밀히 소통해 기일을 최대한 단축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포기·채무 정산 등 핵심 내용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조정기일 당일 양측은 본 법인이 마련한 조정안을 수용했고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 소모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이혼 절차를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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