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성립요건 깨부숴야 합니다 - 기소유예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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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 성립요건 깨부숴야 합니다 기소유예 방어 전략 

하진규 변호사



절도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성립요건을 철저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결국 그게 성립하냐 마냐의 싸움이거든요.

절도죄 성립 요건은 2가지입니다.

① 고의성 → 고의적으로 물건을 훔쳤는가?

② 불법영득의사 →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할 의사가 있었는가?

실수로 물건을 가져왔다든가, 잠시 사용하고 돌려주려 했다든가, 하는 객관적 사실을 수사 단계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이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기수'되었다면, 주관적 구성요건이기도 한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의뢰인의 행위가 정말 실수였다면, 그 사실을 알아차린 즉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을 테니까요. 그런 조치가 없었다면 주관적 구성요건이 부인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절도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비교적 간단한 데 비해 피의자 방어하는 데는 상당히 정교한 법리가 필요합니다. 법적 지식에 약한 일반인이 쉽사리 대응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절도 금액이 절도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도 무인 다이소에서 6,000원 절취한 것이 문제되어 형사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절도 금액은 그 피의자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벌을 부과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판단 근거가 되지만, 혐의 성립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즉, 의뢰인께서 '적은 금액밖에 안 되는데, 뭘 이렇게 야단이냐' 라고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절도죄는 금액에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병원에서 5만원 상당의 우산을 절취한 것이 문제된 사례


■ 사건 개요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초가을날, 의뢰인은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연히 외출할 때 검정 우산을 챙겨 병원에 도착하였고, 평소 습관처럼 우산통이 아닌 그 옆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자신의 우산 대신 비슷하게 생긴 검정 우산이 놓여 있었고, 의뢰인은 당연하 자신의 우산이라 생각한 나머지 별다른 의심 없이 집어 들어 병원을 나왔습니다. 자신의 우산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고소인은 크게 분노하며 경찰 신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절도죄 성립요건에 비춰보면 이 사건에 문제됐던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① 자신의 우산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우산을 가져갔는지 여부 (고의성)

② 자신의 우산을 누가 절도해 가자, 타인의 우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 했는지 여부 (불법영득의사)

저희 변호인은 이 2가지 부분을 모두 부인하며 정황적 증거로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홀로 경찰조사를 다녀온 뒤, 불안감을 못 이기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였어요.

거기까지는 뭐 흔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뉘앙스로 진술을 하셨더라고요. 큰 난관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저희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①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선처를 호소하는 방향

② 경찰 진술을 뒤집고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

두 번째 방향은 특히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인은 다툴 점이 분명하다 판단하여 의뢰인이 당시 다른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파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극도로 긴장하여, 자신의 우산을 우산통 안에다 넣었는지 밖에다 넣었는지 헷갈렸고, 우산통 안을 뒤지다가 바깥에 자신의 것과 비슷한 우산을 발견하고는 안도하며 가지고 나온 상황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정 우산은 대체로 생긴 것이 비슷하여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구분이 어렵다는 사정도 추가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우산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함은 존재해도,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겠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오자 즉각 반환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연락이 오자 우산을 가져간 지 대략 1시간 만에 우산 주인에게 반환해 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자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으로, '반환을 위해 노력하였는가'도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 근거로 바라봅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투로 진술한 바 있고, 수사관이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컸기에, 고소인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방어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피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였지만 사건을 전과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이러한 점에 크게 만족하시면서 저희 변호인 측에 고맙다는 의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불법영득의사'와 관한 대법원 판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938 판결 참조)


의뢰인의 경우처럼 홀로 첫 경찰조사에 임하시면 불리한 영향이 수사 전반에 미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형사 절차에 만약이란 가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 수사 초기부터 저에게 연락주셨다면 무혐의 방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사안이라 스스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거라면, 일단 변호사 유선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사건 대응의 큰 얼개를 짜고 일관되게 들어가야 무혐의 방어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경찰로부터 수사 통보를 받으신 즉시 연락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부터 사건 대응이 시작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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