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고소 방어, 공연성/특정성 부인 전략 - 상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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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모욕죄 고소 방어, 공연성/특정성 부인 전략 상세 정리 

하진규 변호사

상대가 모욕받았다 주장하면 모욕죄 성립?

당연히 그것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리 없겠죠.

모욕죄는 명확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혐의는 불성립합니다.

※ 모욕죄 성립 요건

  • 모욕성 →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

  •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특정성 →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상태

즉, 모욕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 성립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롤 모욕죄 고소의 경우, 대부분 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법령입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다 하더라도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졌다면 공연성 성립은 어렵습니다.

특히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게임 특성상, 특정성 인정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친구 3명과 고소인 B씨, 5명이 팀이 되어 롤 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B씨는 게임 중 고의적으로 상대팀에게 죽거나 자리를 비우는, 이른바 '트롤링'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포함한 팀원들이 채팅으로 항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 B씨를 향해 '엄마'가 섞인 패드립 메시지를 우발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은 이러한 채팅에 모욕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롤 게임 내 모욕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이용자들끼리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둘 다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공연성 부인'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저희 변호인이 펼친 주요 주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 5명으로 구성된 게임 팀 채팅방에서 이뤄졌다 → 전파 가능성 無

  • 전파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 → 객관적 개연성 입증 必

  •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제외한, 나머지 3명도 피고소인의 친구로 이 사건을 전파할 리 만무

사실상 팀 채팅방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이뤄졌다 해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인정되더라도 객관적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돼야 합니다.

사실 이 사건의 경우, 특정성도 부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성 불성립이 워낙 명확한 사안이라, 이 주장을 펼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대체로 게임 아이디만 가지고 현실의 사람과 동일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더라도 특정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 인정되는 사례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① 특정성의 경우

  • 실명, 개인정보를 언급한 경우 → 현실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직접 언급한다면 성립 가능

  • 외부 SNS 계정을 노출하는 경우 → 온라인 활동 기록이 연상되거나 추적 가능한 단서를 제공한다면 성립 가능

  • 유명 스트리머, 인플루언서의 경우 → 피해자가 유명 스트리머여서 닉네임도 대중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성립 가능

  • 피해자 본인이 먼저 개인정보를 노출한 경우 → 피해자가 먼저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가해자가 이를 인용하여 모욕한 경우 성립 가능

② 공연성의 경우

  • 전체 채팅을 하여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안에 따라 성립 가능

  • 개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등을 통해 생방송 스트리밍 되는 경우 →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므로 성립 가능

하지만 일반 개인이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주고받은 정도라면, 모욕죄가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횟수, 표현의 정도와 전파 가능성, 이후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에서 '공연성' 관련 판시한 내용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표현의 내용이나 방법 및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행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참조)

어쨌든 롤 모욕죄로 고소당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판단해 봐야 합니다.

'롤 게임에서 벌어진 모욕 관련 분쟁은 처벌 안 받는대' 라며 사안을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사안에 따라 처벌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즉시 문의주세요.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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