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대대금반환 소송] 항소심 판단,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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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대대금반환 소송] 항소심 판단, 피고 승소 

홍수경 변호사

항소심 피고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나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원고측에서 '복층 가능'이라는 분양 광고를 믿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기대한 복층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율경은 분양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2021년 업무시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분양 당시 홍보자료에서 "층고가 높아 복층형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막상 실제 구조를 보니 천장고, 설비 배관 등의 문제로 원하는 형태의 복층 설치가 어렵고, 특히 높이 1.5m를 넘는 구조물은 건축법상 증축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와 분양사가 속였다고 주장하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1. 복층 설치 가능이라는 설명이 분양계약의 주된 내용인가?

  2. 분양 과정에서 사용된 '복층 가능', '높은 층고'와 같은 표현이 법적으로 기망에 해당하는가?

결국, “설명과 다르면 무조건 계약을 깨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가 문제였습니다.


3.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가?

저희는 이 사건에서 광고가 아니라 계약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① 분양계약서에는 천장고의 수치나 복층 설치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으로 전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계약서에는 오히려 구조나 설비 배관 등에 따라 실제 천장고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③ '복층 가능'이라는 표현 자체도 분양 과정에서 흔히 쓰이는 홍보 문구일 뿐, 속였다고 평가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층 설치 가능 여부는 이 분양계약의 핵심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분양 광고 역시 속였다고 평가할 만큼의 허위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이 사건에서 저희는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5. 기억해야할 점

이 사건에서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분양 광고나 설명 보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는 점입니다.

층고, 복층 설치 가능성, 공간 활용처럼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면, “그렇게 들었다”는 기억이 아니라 계약서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기대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 판결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일수록 체결 전에 계약서 전반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절차 자체가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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