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합의해지] 분양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분양계약 합의해지] 분양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분양계약 합의해지] 분양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홍수경 변호사

합의성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경 대표 변호사 홍수경 입니다.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 방문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했다면, 많은 분들은 계약이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직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2025년 한 아파트 분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일부 분양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와 같은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대한 불안과 의문이 커져, 바로 다음 날 분양사 측을 찾아가 계약 철회 의사를 밝히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 사건 해결 방법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결과, 본 분양은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당사자 사이에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 법에서 요구하는 필수 서류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계약이 완성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1. 필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2. 의뢰인이 바로 다음 날 계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3. 계약서 사본 조차 제대로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분양 계약은 처음부터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

이에 저희 율경은 시행사 및 신탁회사를 상대로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으며, 이미 지급한 500만원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또한, 설령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 부족

  • 계약서 교부 누락

등의 사유로 계약이 무효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4. 결과

내용증명 발송 이후 협의가 이루어졌고, 본 사건은 합의서 작성으로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기존 분양계약은 완전히 철회(무효)되었고, 시행사·신탁사 등 모든 관계자와의 권리·의무 관계가 전부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분양계약 및 계약금과 관련하여 쌍방은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여, 이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 서명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필수 서류와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계약 직후 의문이 든다면 지체 없이 철회 의사를 밝히고, 소송 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19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