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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해서 조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론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다 마쳐놓으면 그 날로부터 12% 연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판결일로부터 12%가 나오는건가요? 집을 공가로 만드는 건 소송하기전에 공실로 만들어야하는지 소송하는 중에 공실로 만들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소송할때 언제날짜로부터 12%를 지급해라고 처음부터 소장에 명기하는건지 소송중에 판사님이 알아서 소유권이전등기 제공일을 확인해서 그때부터 12%주라고하는건지 궁금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