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익명 거래에도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익명 거래에도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익명 거래에도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총 3회 흡입형으로 투약총량 약 2.9g 소지소분기구 및 전자저울 등 마약 관련 도구 보관 정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 거래 구조와 증거자료의 치밀성을 지적하며 실형 구형을 시사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실형 회피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마약 유통 구조와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커뮤니티 메신저 로그 복원 및 ‘던지기 수령’ 구조 분석을 통해 단순 사용자임을 소명

  • 거래 금액의 규모가 작고 반복성이 없다는 점에서 일회성 접촉 구조임을 강조

  • 가정환경·사회적 고립·심리상담 이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 의뢰인의 사후 태도와 자발적 치료 참여계획 부각

3. 결과

재판부는 실형 사유가 존재하나, 피고인의 비조직적 구조·재범 가능성 낮음·치료 동기 등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및 보호관찰 명령

  •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 4,500원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공무상)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12.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12.11>

[전문개정 2011.6.7]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04.01 [법률 제20878호, 시행 2025.7.2.]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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