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및 생활비 문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5.14%
사기피해 및 생활비 문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5.14%
해결사례
회생/파산

사기피해 및 생활비 문제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5.14%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65.14%

오늘은 모친의 사기 피해 및 생활비·양육비 문제로 인해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 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모친의 명의도용 피해로 성년 초입부터 과도한 채무가 발생하였고, 취업 후에도 이를 감당하지 못해 재정적 기반이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준비되지 않은 결혼과 배우자의 장기간 무직으로 인해 생계 전반을 단독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둘째 출산 후 건강 문제로 오랜 기간 근로가 불가능해 수입이 단절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양육비 부족이 지속되면서 소액 차입과 카드 사용이 반복되어 구조적 적자가 누적되었고 별거 상태가 되면서 두 자녀의 양육비를 사실상 혼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렴한 임차 상가에 네일샵을 개업했으나, 입지 한계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했고 운영자금·생활비 보전을 위해 지인 차용 및 각종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채무가 확대되었습니다.

지속된 돌려막기(카드론·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한 신규 대출)로 채무가 급격히 누적되어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147,423,410원

재산 가치: 19,250,726원

직업: 직장인

수입: 2,516,938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월 변제금: 1,219,871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43,915,572원

탕감률: 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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