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불송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불송치] 

백서준 변호사

불송치

경****

사실관계

 

의뢰인은 검찰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의뢰인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자금' 수거를 지시받았고, 의뢰인은 검찰의 지시이므로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전달책에 연루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도 속아 가담하였음에도 이미 거액의 피해금이 발생하였기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오엔법률사무소는 사건의 경위부터 의뢰인의 동선을 분석해서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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