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재산분할·위자료│외도로 사실혼 파탄, 실익 극대화
사실혼파기·재산분할·위자료│외도로 사실혼 파탄, 실익 극대화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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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기·재산분할·위자료│외도로 사실혼 파탄, 실익 극대화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으나, 최근 사실혼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그간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라는 법률적 절차와 더불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가 포진한 법무법인 오현을 내방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짧은 사실혼 기간에도 불구하고 공동 재산인 아파트를 둘러싼 복잡한 채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산 가치 및 채무 분석

당시 공동재산인 아파트의 KB 시세는 약 4억 7,000만 원이었으나, 해당 부동산에는 전세권 설정으로 인한 3억 5,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각적 청구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는 물론,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전방위적으로 보상받고자 했습니다.

 


▲​오현의 조력

오현의 변호인단은 재산 목록의 세밀한 확정과 시가 산정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한편, 부동산 매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임의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산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은 치밀한 협상 전략을 통해 임의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던 실익을 모두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채무 부담의 명확화: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3억 5,500만 원) 전액을 명의자인 사실혼 배우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확정 지었습니다.


우선 지급권 확보: 추후 아파트 매도 시, 보증금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서의뢰인의 재산분할액 1억 1,000만 원과 위자료 2,300만 원(총 1억 3,3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추가 이익 배분: 위 금액을 지급하고도 남는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그중1/2을 추가로 의뢰인에게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관철시켰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정신적 보상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4. 적용 법조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가류·나류 및 다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공시송달(公示送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59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성립한다.

1.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은 경우
2.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한 경우 ② 제1항의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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