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울산 민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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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울산 민사전문 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성공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들은 형제 사이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 이며,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시행사 입니다. 이 부동산은 재개발이 확정되어, 의뢰인들의 부친이 생전 상대방 시행사 가 아닌 이전 시행사와 부동산 에 대하여 매매대금 금액을 받고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의뢰인들의 부친은 사망하였고, 의뢰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들은 앞서 계약한 시행사에게 매매대금 지급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 해제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상대방인 현 시행사는 매매계약상 잔금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변제공탁하였으니 의뢰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들은 피해를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받은 피해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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