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사금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울산 비상장회사, 민사법변호사
[주주행사금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울산 비상장회사, 민사법변호사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주주행사금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울산 비상장회사, 민사법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주식처분금지가처분성공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형제관계이자, 제3채무자인 회사의 실질적 주주며, 상대방에게 회사의 주식을를 명의신탁한 신탁자이자 채권자이며, 채무자는 명의수탁을 받은 본회사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서류상의 주주입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및 업무는 의뢰인의 자녀가 하였고, 상대방은 그저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받아갈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전에, 상대방이 의뢰인으로 부터 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막기위하여 저희 법무법인해강에서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받은 피해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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