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형제관계이자, 제3채무자인 회사의 실질적 주주며, 상대방에게 회사의 주식을를 명의신탁한 신탁자이자 채권자이며, 채무자는 명의수탁을 받은 본회사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서류상의 주주입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및 업무는 의뢰인의 자녀가 하였고, 상대방은 그저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받아갈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전에, 상대방이 의뢰인으로 부터 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막기위하여 저희 법무법인해강에서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이 받은 피해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현명한 대처와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해강의 조력으로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의 재산보호를 지키고자 하였고 이에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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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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