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학 중 SNS를 통해 필로폰을 접하고, 귀국 시 일부 분량(약 3.2g)을 소지한 채 입국하다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는 2회 정도 흡입 경험이 있었으며, 귀국 목적이 치료 의지였다고 해명하였고,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압수된 약물의 투약 전 상태(미개봉 포장 등)를 입증하여 ‘소지’ 중심으로 양형 주장
국내 투약 없음, 국내 유통 흔적 전무함을 강조
의뢰인이 한국 내에서 치료 병원 상담 이력 및 예약 증명을 사전 제출하고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
출입국기록·상담센터 추천서 등 종합적 재활의지 자료 제출
3. 결과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존재하나, 국내 유통·투약 흔적 없음, 치료 의지 존재”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물 몰수하며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따라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법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공무상)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8.12.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12.11>
[전문개정 2011.6.7]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04.01 [법률 제20878호, 시행 2025.7.2.]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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