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성립 요건 및 고소 접수 이후 절차 / 실제사례
사기죄 혐의 성립 요건 및 고소 접수 이후 절차 /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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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혐의 성립 요건 및 고소 접수 이후 절차 실제사례 

하진규 변호사

의뢰인께서는 가해자에게 사기를 당해 피해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시겠지만, 법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핵심 성립 요건이 명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5가지 요건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기망행위

② 피해자의 착오

③ 처분행위

④ 재산상 이득 취득

⑤ 고의성


①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사전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가장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가 사실을 오인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에서는 그것이 꼭 허위사실일 필요는 없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대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켜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은 신규 사업자를 등록한 뒤 물품을 납품받기 위해 피고소인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에 연락하여 거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계약과 관련된 내용 및 서류 등을 의뢰인에게 전송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메일로 물품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천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피고소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예정된 일정이 지나고서도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어느 시점부터는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전화나 문자 연락을 받지 않으며 피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착오

실제로 사기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상황을 진실로 오인하여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서 혐의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 '돈을 갚을 것이다'라는 가해자의 거짓말을 믿고 '정말 갚겠구나'라고 착각하는 것.

  • '이 투자는 안전하고 수익성이 좋다'는 거짓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하는 것.


■ 의뢰인의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주문한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속이고 고소인이 보낸 리오더 시트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여 실제 의뢰인에게 2천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③ 처분행위

처분행위 요건은 단순히 재산적 처분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결과로 재산적 처분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돼야 합니다.


■ 의뢰인의 경우

피고소인이 정상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의뢰인이 실제 2천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처분하고 피고소인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처분행위는 명확히 성립하는 바입니다.


④ 재산상 이득 취득

가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재물을 얻거나, 채무를 면제받는 등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 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의뢰인은 가해자의 계좌로 2천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가해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고의

가해자에게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득 취득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사실 사기죄 성립요건 중 가장 입증하기 까다로운 것이 바로 이러한 '편취의사', '고의'를 밝히는 것입니다. 실제 가해자가 돈을 빌려놓고는, 나중에 돈 생기면 갚으려고 했다거나 갚기 위해 어떤 조치들을 하려고 했다 등 사기의 고의성을 부인한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그 고의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편취의사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정상적인 물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의뢰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기에, 그 고의가 입증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성립 요건을 명확히 충족시켜야만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수사를 개시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법리에 익숙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성립요건을 맞추어 작성하기보다는, 감정적인 감상에 빠져 피해를 호소하는 것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하세요.

그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고소장을 반려하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

  • 1단계 고소장 접수 및 사건 배당 → 수사기관의 현실적 여력(업무량, 사건 종류 등)에 따라 실제 접수되기까지 상당한 편차가 존재합니다.

  • 2단계 고소인 조사 → 고소장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지, 추가적인 피해 사실은 없는지 등 피해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 3단계 피고소인 조사 → 피의자 특정을 거쳐 가해자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 4단계 증거 수집 및 보강 수사 → 제출된 증거 자료 외에도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 5단계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혐의 인정 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불송치 처분을 결정합니다.

  • 6단계 검찰의 추가 수사 및 처분 →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검토하여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합니다.

  • 7단계 재판 (공판 절차) → 검사가 기소 결정을 내리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기죄 고소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세세하게 작성해야 하므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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