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통매음, 상대가 통매음헌터여도 성기사진은 '빼박'입니다
랜덤채팅 통매음, 상대가 통매음헌터여도 성기사진은 '빼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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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 상대가 통매음헌터여도 성기사진은 '빼박'입니다 

하진규 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거예요.

상대가 채팅 대화방 제목을 '성기사진 보내주세요'라고 설정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성기사진을 보낸 것뿐인데, '그게 어떻게 통매음이 되느냐'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대화방 명이 '성기사진 보내주세요'였다 해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성기사진 전송'은 '빼박' 증거입니다.

성기사진 전송하자마자 통매음 신고를 언급한 것은,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는 명확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이미 성기사진을 보낸 이후라면,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라 하더라도 통매음 혐의 성립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성기사진'은 너무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왜 성기사진이 '빼박 증거'일까.

'성기사진 전송'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에 명확히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령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기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확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는 성범죄입니다.

✔️ 통신매체 이용 →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이용

✔️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 유발 → 일반인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중요 (성기사진은 명백히 해당)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 명백히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에 해당

✔️ 상대방에게 도달 → 1:1 채팅 특성상 무리 없이 '도달' 충족

즉, 통매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사항은 '성적 목적' 부분인데, '성기사진 전송'은 그 성적 목적을 어렵지 않게 충족시키는 증거 자료입니다.

정리하면, 의뢰인께서 '통매음 헌터'에게 당한 것이든 아니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기사진 전송'만으로 통매음 혐의는 명백히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신 것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등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전과 없이 선처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가지 법률 대응 전략

① 검찰 송치 전, 또는 기소 전 합의 진행

피해자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피의자신문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머지않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기사진 전송'은 혐의를 다툴 만한 쟁점이 적고, 혐의 성립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가 '통매음 헌터'인 것이 분명하고, 그 사실이 의뢰인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건을 기소유예 등으로 전과 없이 방어하기 위해서 형사조정절차는 필수적입니다.

※ 단, 의뢰인께서 홀로 통매음 헌터 측과 합의를 나설 경우, 과도한 합의금을 갈취당할 위험도 있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일 고소 진행 과정에서 고소인 측이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정황이 발견된다면 공갈 혐의 등으로 역고소를 고려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통매음 헌터들이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② 통매음 고소 전 합의 진행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께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성기사진 전송은 혐의 성립에 너무 치명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혐의 다툼을 할 요소가 적습니다.

물론 공갈 혐의 등 역고소 가능성을 내비치면 대부분의 통매음 헌터들이 즉시 도망가 버리거나, 소액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에서는 활발히 활동하는 통매음 헌터의 90% 신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상대해본 헌터들이기에, 합의도 합의적인 수준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서 바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그 점이 크게 참작되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아예 경찰 수사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짓고 싶으시다면,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성기사진 전송'으로 혐의가 명백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의뢰인께 이득이 되실 겁니다.


무혐의를 주장해볼 만한 경우

통매음 헌터들은 전형적인 수법이 명확히 존재하여서, 의뢰인께서 그 수법에 걸려들었을 시 무혐의를 주장해 볼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통매음 헌터들도 능숙도가 저마다 다르므로, 공갈 역고소 빌미를 제공한다거나 성기사진을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기사진을 전송했다 해서 바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들여다본 뒤 대응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 무혐의 주장을 해봄직한 경우

  •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도했고, 사진 요청을 하고 성기 사진에 호응 표현을 한 경우

  • 전송 직전, 직후의 대화로 보았을 때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기사진까지 보낸 상황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부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일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상대방 측과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통매음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초범이란 사실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렇다 해서 무조건적인 기소유예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채팅 하나, 사진 하나 보낸 것 가지고 뭘 그래?'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가 충분히 모였을 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판단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처분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께서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어 사건을 전과 없이 현명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심성의껏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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