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차량 매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 "무죄"입니다.
근저당 차량 매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 "무죄"입니다.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근저당 차량 매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 "무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

무죄


근저당 차량 매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 "무죄"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담보로 해당 차량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차량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느끼던 중 김강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차량 매도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 문제로 각종 과태료와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고, 오히려 차량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려 노력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매도한 행위가 곧바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매도한 행위 자체가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 여부

  2. ‘은닉’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지

  3. 의뢰인에게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특히 권리행사방해죄는 구성요건과 주관적 요소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범죄로, 단순한 담보계약 위반이나 민사상 의무 불이행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근저당 차량 매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법리 구분


1. 자동차 근저당의 법적 성질 정리


김강희 변호사는 먼저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법적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해당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근저당권에 포섭되며,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근저당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이 당연히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단순 매도와 형사책임의 구별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은 명확하였습니다.
“담보 목적물이 매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임죄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형사법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 취거·은닉·손괴하여

  • 권리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담보권자가 차량의 소재를 사실상 발견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3. 민사상 의무 위반과 형사책임의 한계


검사는 근저당 설정계약에 포함된 담보보존의무, 처분금지 약정 위반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주장하였으나, 김강희 변호사는 이러한 의무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며, 그 위반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은닉의 고의 부존재와 사실관계 입증


1. ‘은닉’의 의미에 대한 엄격한 해석


김강희 변호사는 법원에 대하여 ‘은닉’이란 단순한 처분이 아니라, 권리 목적물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고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사후 행태 분석


이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후 행태가 ‘은닉의 고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 차량 명의가 이전되지 않아 과태료와 지방세가 계속 의뢰인에게 부과된 점

  • 의뢰인이 차량 매수인에게 지속적으로 명의 이전을 요구한 사실

  • 오히려 의뢰인이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대납한 정황

이러한 사정들은 의뢰인이 차량의 소재를 숨기거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강력한 반증이었습니다.


3. 권리행사 곤란의 원인 귀속 문제


김강희 변호사는 설령 담보권자가 차량의 소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의뢰인의 매도 행위 자체가 아니라 제3자의 이후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담보권 실행이 곤란해졌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소급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김강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매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의뢰인에게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담보 목적물의 처분과 형사책임을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치밀한 법리 구성과 고의 부존재에 대한 입체적인 입증을 통해, 의뢰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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