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쓴 각서, 공증까지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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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쓴 각서, 공증까지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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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쓴 각서, 공증까지 받으면 법적 효력이 생길까? 

심규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배우자와 다툰 뒤 각서를 써 주기로 했는데, 공증까지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약속을 어기면 집을 넘기겠다는 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실제로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생활 약속, 재산 약속, 이혼 조건까지 적어 넣은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썼다고 해서, 또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간 각서와 각서 공증 효력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
어디까지 효력이 인정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증은 ‘내용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증을 받으면 계약이 절대적으로 유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증의 역할은 문서가 실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과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확인해 주는 절차일 뿐,
그 약속 내용이 합법적이거나 공정한지까지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시 술을 마시면 집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이혼한다”
“외박을 하면 재산을 전부 포기한다”
와 같은 조건은 사회 통념상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증이 되어 있더라도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 기준은 ‘자발성’과 ‘형평성’입니다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단순히 문서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각서를 작성할 당시 감정적으로 압박을 받았는지
약속 내용이 재산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불균형적인지
실제로 이행 가능한 조건인지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서명했는지

즉, 부부 다툼 직후 흥분된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라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아 효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평생 형성한 재산을 단 한 번의 생활 위반으로 모두 이전하도록 정한 각서는
현실적으로 법원이 그대로 집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가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서가 재산 이전이나 강제 이행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내용 자체가 소송에서 정황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금주 약속, 외박 금지 약속, 가정 회복 의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을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자료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즉, 각서는
강제 집행용 계약서라기보다는
당사자의 인식과 반복된 문제 행동을 보여주는 간접 증거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작성한 각서가 분쟁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 갈등 상황에서 급히 작성한 각서는
오히려 이후 소송에서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일방에게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
조건이 모호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약속
재산권 처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문구

이런 문서는 분쟁이 발생하면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재발 방지나 합의를 원한다면
감정적인 각서보다는
전문가 입회 하에 구체적이고 균형 잡힌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마치며

부부 사이에 작성한 각서라고 해서
공증만 받으면 무조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 이전, 이혼 조건, 과도한 제재 조항이 포함된 각서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서 내용이 반복된 문제 행동이나 책임 소재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므로
작성과 관리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이혼 분쟁, 재산 약정, 각서 효력 다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안전한 문서 설계와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을 주시면
현재 작성하신 각서가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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