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저녁 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의뢰인은 운 좋게 빈 좌석이 생겨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전날 과음을 했고 감기 기운까지 있어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은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였으며, 잠시라도 몸을 쉬기 위해 잠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좌석에 앉으면 양옆 사람들과 어깨 등 신체 일부가 맞닿아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졸다 도착한 목적지 역은 하차 인원이 많은 곳이었고,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도 그곳에서 내렸습니다. 의뢰인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에서 내려 귀가를 위해 환승 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건 당일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고민하였고, 사안을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성범죄 전문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졸면서 어깨에 기대거나, 반대로 본인이 옆 사람에게 기대게 되는 상황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인식 변화로 인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까지 모두 성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처럼 혼잡한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의 경우에는, 접촉 전후의 과정과 위치, 당시 상황, 의도와 목적 등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면밀한 사건 분석을 통해 무혐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였던 반면, 고소인은 사건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구체적인 진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상황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확보된 CCTV 영상에서도 명확한 추행 장면이 촬영된 것은 아니었으나, 일부 정황은 고소인의 주장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갔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자체를 다투기보다, 설령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장소와 상황의 특성상 문제된 신체 접촉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사건 당일 실제로 복용한 감기약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과도한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변호를 이어간 결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지하철 0호선에서 나란히 의자에 앉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어깨와 허벅지를 닿게 하고는 손을 이용하여 (중략) 하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는 당일 오후에 감기약을 복용하여 지하철에 앉자마자 잠이 들어 당시 상황이 일절 기억이 나지 않고, 접촉에 대한 기억이 없으나 성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닿은 것이 아니라면서 혐의 부인한다.
○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을 비춰 볼 때, 피의자와 피해자가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제출한 처방전 및 소견서, 당시 피의자의 행위가 유형력이 인정될 정도의 접촉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성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그 개연성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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