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가 성추행으로 번질 때 대응 전략
의료행위가 성추행으로 번질 때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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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가 성추행으로 번질 때 대응 전략 

김승선 변호사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은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성추행 시비로 번지며, 하루아침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의료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오신 의사분들 대부분은 “치료를 위한 정당한 의료행위였다”고 설명하며, 진료 차트와 CCTV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줄 것이라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실무의 흐름은 이러한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법리적 기준에 따라 재단되고,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 생각했던 자료가 오히려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의료진이라면 반드시 인지해야 할 수사기관의 시각과, 의료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조, 그리고 면허 박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신체 접촉의 불가피성' 문제

의료인에게 촉진, 청진, 환부 소독 등은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의료적 관점이 아닌, 일반인의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피의자인 의사는 “정확한 병변 확인을 위해 가슴 부위를 촉진했다”고 설명하지만, 수사기관은 “해당 증상에 그 정도의 접촉이 반드시 필요했는가”라며 의료적 필요성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검진 프로토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것이 환자를 위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성적 의도가 개입된 불필요한 접촉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유리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단순히 “진료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문제 된 행위가 진료 지침에 부합한다는 점과 당시 환자의 기저질환 및 상태상 즉각적인 촉진이 필요했다는 점을 관련 논문과 전문의 소견을 통해 입증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구성합니다.


환자 진술 구조의 특수성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의사성추행 사건에서는 ‘의사-환자’라는 특수한 관계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의사를 전문 지식과 권위를 가진 우월적 지위로, 환자를 의료 지식이 부족하고 신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취약한 지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는 환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쉽게 배척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환자가 당황한 상태였고 전문 지식이 없어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을 뿐, 의사의 위력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넓게 인정합니다.

결국 진술에 일정한 허점이 존재하더라도, 환자의 ‘취약성’이라는 요소가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 의사에게 불리한 심증이 형성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기록이 양날의 검이 되는 이유

많은 의사분들이 가장 크게 오판하는 지점은 바로 객관적 증거에 대한 맹신입니다.
“CCTV와 진료 차트를 보면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이 오히려 피의자를 옥죄는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기록과 CCTV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진료기록부의 기재 방식

업무 강도가 높은 의료 현장의 특성상, 진료 차트에는 필수적인 증상만 간략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하복부를 촉진하다가 골반 인근까지 손이 닿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트에 단순히 “복통 호소”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촉진 범위나 하복부 검사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지 않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기록에도 없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던 진료 의도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록의 공백은 곧 고의에 대한 의심으로 전환됩니다.

CCTV의 촬영 각도와 사각지대

진료실 CCTV는 프라이버시 문제로 설치되지 않거나, 설치되더라도 해상도가 낮고 음성이 녹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등지고 있거나 커튼 등으로 가려진 각도라면, 영상에는 의사의 손이 환자의 신체에 닿아 있는 모습만 담길 뿐, 어떤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때 환자가 “불필요하게 문질렀다”고 주장하고 의사가 “진찰을 위해 눌러본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CCTV는 접촉 사실만 보여줄 뿐 의사의 의도를 입증해 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영상 속에서 손이 환자의 신체에 머문 시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1~2초만 길어 보이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성추행의 유력한 정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자의 부정적인 진술과 애매한 CCTV 영상이 결합되는 순간, 의사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의사 피의자에게 사실상 필수적인 증거 확보 우선순위

혐의를 인지한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의 멸실을 막는 것입니다.

CCTV의 보존 기한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기다리기보다는, 즉시 영상 보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불어 당시 진료를 보조했던 간호사나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사건 직후 간호사가 목격한 진료 상황, 환자의 반응, 당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했던 내용 등을 구체적인 사실확인서 형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법정에서 CCTV의 사각지대와 진료기록의 공백을 보완해 줄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전문의 자격, 의료법 문제와 연동되는 2차 리스크

의사성추행 혐의가 단순한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피의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판결 이후 뒤따르는 행정적·사회적 파장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의사로서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면허 취소는 사실상 경제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 소속 병원 징계위원회 회부 및 해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의료계 내 평판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개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봉직의로서의 재취업 또한 극히 제한됩니다. 이는 단순히 합의금이나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의업을 계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 초기부터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합니다.


결어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인 대응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형성한 유죄 프레임을 깨뜨리기 어렵습니다. 의학적 판단과 형사 법리를 동시에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의료인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료행위의 타당성 입증부터 CCTV의 정밀 분석, 피해자 진술에 대한 탄핵까지 의뢰인의 면허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법무법인 감명이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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