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탄,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 승소
사실혼파탄,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사실혼파탄, 의뢰인 대리하여 손해배상 승소 

성근모 변호사

원고승소

서****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로써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배신과 책임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밝혀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함께 거주하며 공동생활을 영위한 점,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도 부부로 인식한 점 등으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였고, 상대방으로 인해 이 사실혼이 유지될 수 없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사실혼 파탄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판결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되었을 경우 법적으로 혼인관계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룰성 성근모대표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다각도의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드리고자 법률적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이혼, 위자료청구 등 가사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높은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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