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약정금] 전 연인이 준 돈, 증여일까? 빌려준 돈일까?
[민사ㆍ약정금] 전 연인이 준 돈, 증여일까? 빌려준 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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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약정금] 전 연인이 준 돈, 증여일까? 빌려준 돈일까?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과거 연인이나 배우자가 ‘도의적 책임’이라는 이유로 금전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이를 대여금이나 약정금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금전 지급이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의 쟁점, 증거 활용 방법, 그리고 답변서 전략까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조언을 정리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한 의뢰인께서는 과거 연인으로부터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해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판결금액 2,00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절반은 언젠가 갚겠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후 연락이 끊기고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돌연 “대여금(약정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해당 금전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금인지 여부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돈은 내가 해결할게"라는 메시지가 증거가 될까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메시지는 금전 지급이 증여 또는

도의적 책임 이행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행위(외도 등)에 따른 보상 성격일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Q2. "언젠가 절반은 갚겠다"라는 말이 약정으로 인정될까요?

✔️단순한 감사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자·변제기 등 구체적 조건이 없었다면

이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라기보다는 도의적인 표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변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Q3.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원고인 전 연인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입증이 부족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Q4.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상,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정 간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증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금전 지급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 애매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증거 분석 및 전략 수립 – 카톡·문자·계좌 이체 내역까지 꼼꼼히 검토

✔️ 현실적인 방어 논리 제시 – 증여 vs 대여 쟁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송 대응

✔️ 심리적 부담 완화와 법률적 해법 동시 제공 –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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