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사건명: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원고(의뢰인): A 주식회사 (건설업 및 방수재 도·소매업 영위)
피고: B 공사 (사업시행자)
관할: OO지방법원
담당변호사: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
[사안의 배경] 원고는 공익사업지구(OO 공공주택지구) 내에 건물을 소유하고 본점을 두어 건설업 및 방수재·바닥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입니다. 피고는 수용재결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만을 산정하였을 뿐, 원고의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전면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당한 지장물 보상금의 증액과 누락된 영업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쟁점 및 상대방(피고)의 주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원고의 사업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② 지장물(건물 등)에 대한 재결 감정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답변서 및 준비서면 요지] 피고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영업손실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 등 건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건설업의 특성상 사업장 소재지(본점) 이외의 현장에서 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므로, 본점이 수용되더라도 장소적 고착성이 약하여 휴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무법인 시티(정철희 변호사)의 반박 및 변론 전략
정철희 변호사는 단순한 건설업체가 아니라 '도·소매업'을 겸업하고 있다는 실질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고의 형식적인 판단(건설업 등록증 위주의 판단)을 탄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가. 사업의 실질에 대한 구체적 입증 (도·소매업의 특성 강조)
독점 수입 계약서 제시: 원고가 그리스 소재 'ALCHIMICA'사와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방수재 및 바닥재를 직접 수입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매출 구조 분석: 단순한 시공뿐만 아니라, 수입한 자재를 보관·진열하고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는 '도·소매업' 매출이 상당하다는 점을 세금계산서, 물품 입출고 내역, 브로슈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장소적 고착성 입증: 수입 자재의 적재 및 보관을 위해 대규모 창고와 야적장이 필수적이며, 해당 사업장이 영업의 근거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현장 사진과 감정 신청을 통해 시각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나. 감정 신청을 통한 객관적 손해액 산출
단순히 피고의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① 누락된 영업손실보상금(영업이익, 이전비 등)과 ② 저평가된 지장물(건물, 옥탑 등)의 정당한 가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도출해냈습니다.
4. 판결의 결과 (전부 승소)
재판부는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업손실보상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 22,962,000원을 지급하라.
재판부는 원고가 건설업 외에 방수재 등의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휴업손실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설업 외에 방수재 등의 도·소매업을 실제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휴업손실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장물 보상금 증액: 피고는 지장물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10,295,650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지연손해금 인정: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3,257,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판례 평석 및 본 판결의 의의
가. 인용 법리 및 판결 분석
본 판결은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의 해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실질주의 원칙의 확인: 행정청(수용위원회)은 공부상 등록 업종(건설업)만을 기준으로 영업보상 가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영업의 태양"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건설업 겸업 시 보상 기준: 건설업을 영위하더라도 자재의 보관, 판매 등 장소적 의존성이 높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손실(휴업보상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나. 정철희 변호사의 승소 포인트
피고의 '건설업=이전 용이=보상 제외'라는 도식적인 주장에 맞서, '수입 자재의 보관 및 유통'이라는 영업의 특수성을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해외 독점 계약서와 구체적인 물류 흐름을 증거로 제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이 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물류 기지이자 판매처"라는 확신을 갖게 한 것이 승소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6. 맺음말
본 사건은 행정청의 편의적인 보상 기준에 맞서 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찾아낸 사례입니다. 자칫 누락될 뻔했던 수천만 원의 영업손실보상금을 확보하고, 저평가된 건물의 가치까지 정당하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는 복잡한 행정/수용 사건에서 의뢰인의 숨겨진 권리까지 찾아내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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