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면 성범죄도 처벌 안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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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성범죄도 처벌 안 받나요? 

이정민 변호사

합의하면 성범죄도 처벌 안 받나요?

성범죄 사건을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는 말이 있습니다.
“합의만 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실무에서 보면 이 기대가 어긋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지만, 성범죄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먼저 짚어야 할 건, 성범죄의 대부분은 합의로 처벌이 없어지는 범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사건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는데,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일부 경미한 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해서 수사가 멈추거나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는데도 경찰 조사가 계속되고, 결국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법의 구조상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기 때문에, 국가가 처벌 여부를 끝까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대해야 할 지점이 다를 뿐입니다. 성범죄에서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장치라기보다는, 처분과 형량을 조정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고, 재판 단계에서는 실형 여부나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제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합의의 시기와 방식입니다. 고소 직후 감정이 극도로 격앙된 상태에서 급하게 접근한 합의는,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시도가 압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여지도 있고, 그 과정에서 남은 연락 기록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의 일부 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 점을 모르고 합의에 모든 걸 걸었다가, 이후 대응을 놓치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정리하면, 합의가 성범죄를 무조건 끝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처분과 양형을 조정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합의를 했는데도 절차가 계속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왜 끝나지 않느냐”를 따지기보다, 지금 단계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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