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후원시청자 161명 검찰송치! 법적 의미는?
신태일 후원시청자 161명 검찰송치! 법적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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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일 후원시청자 161명 검찰송치! 법적 의미는? 

하진규 변호사



1월 13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신태일 사건 관련하여 불구속 입건한 280여명 중 161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이 다시 경찰에 내려온 지 한 달여 만에 피의자 중 대다수가 재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들이 받은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신태일이 진행한 방송에서 각자 1,000원~320만원을 후원하여 성착취 방송이 이뤄지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

  • 최초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이 지난해 5월~7월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착취 방송을 진행한 뒤, 같은 해 9월 생방송 진행 도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강제수사로 전환된 결과였습니다.

  • 체포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인 큰 파장을 일으켰고, 수사기관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방송에 후원한 시청자들까지도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당초 280여명뿐 아니라 토스뱅크와 케이뱅크 등 다른 입금자들도 추가적으로 입건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280여명 중 161명만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 수사 개시 이후 3개월 만의 결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가볍지 않은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당초 6월 정서현 초모 방송과 7월 윤아 방송에 후원한 시청자들을 모두 문제삼을 것이다, 280여명뿐 아니라 토스뱅크와 케이뱅크 등 다른 입금자들도 추가적으로 입건할 것이다 등 떠도는 이야기가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7월 12일 트렌스젠더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 시청자들을 주요 혐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과 관련하여 방조범 처벌의 실무 기준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자나 유포자 처벌에 그쳤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시청자와 후원자들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후원시청자들의 방조 혐의가 성립했을까.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의 주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정확히는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위반 혐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통상 방조 혐의는 실제 범행 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범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기여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신태일 방송 시청자들은 '후원'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거나 기여한 점이 있기에 방조 혐의에 명확히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조죄는 「형법」 제32조(종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시청자들의 후원금이 없었다면 신태일씨(정범)의 범죄 실행이 어려웠을 것이므로 시청자들이 그 동기와 수단을 제공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은 보고 있습니다.

  • 신태일씨의 미성년자 합방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또는 법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인지(미필적 고의)하면서도 후원을 지속했다면 '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 단순히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지원도 범죄 실행을 돕는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로 후원한 시청자들 중, 적극적으로 채팅에 참여하며 범행을 지속하게 만든 시청자들 위주로 검찰 송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단순 시청자들도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의해 '시청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현실적 여력을 고려하여 일부 고관여 후원 시청자들만 송치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명이 정식 기소될 것인지, 법적 처벌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등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연루된 혐의자들의 수에 비해 실제 송치된 수는 현저히 적긴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범죄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61명 검찰 송치 처분의 법적 의미

  • 이번 사건으로 과거 제작자와 유포자에 집중돼 있던 기존 수사 경향에서 소액 후원한 시청자들까지 방조 혐의를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면서 성착취물 제작의 '공급' 측면뿐 아니라 '수요' 측면까지도 적극적으로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조는 이번 AVMOV 패륜사이트 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당초 디시인사이드 중심으로 한 대형커뮤니티에서는 '설마 소액 후원자들까지 수사하겠어?' 하는 안일한 인식을 엿볼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 처분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행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매우 강력히 수사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기조를 넘어서 관련 혐의자들을 최대한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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