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이런 경우엔 고소 안 됩니다. (성립요건/쟁점)
사이버 모욕죄, 이런 경우엔 고소 안 됩니다. (성립요건/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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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이런 경우엔 고소 안 됩니다. (성립요건/쟁점) 

하진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심한 욕설과 비난을 받으신다면 의뢰인께서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무에서는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의뢰인께서 받은 정신적 고통과는 별개로 모욕죄는 명확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는 범죄로,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받은 모욕적인 감정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그 행위가 모욕죄 성립 요건에 명확히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 모욕성 →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법령입니다. 단순히 경멸적 표현이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표현의 비판적인 댓글 또는 표현 정도라면 상대를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여 표현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유명 닉네임이 아니라면 단순한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 공연성 → 많은 분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1대화나 비공개 공간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들은 것을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느냐고 많은 문의를 주시지만, 모욕죄는 공공연하게 이뤄져야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위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정식적인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의뢰인께서 받으신 피해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모욕성

  • 상대방이 자신의 블로그에 '여기 별로다. 다시는 안 간다'라고 게시한 경우 → 단순히 비선호적인 주관적 평가를 드러낸 것에 불과

  • 온라인 게임 도중 팀원이 '씨X, 게임 접어라' 라고 욕설한 경우 → 게임 도중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욕적인 표현은 통상 모욕죄 인정X

■ 특정성

  • 온라인 게임 도중 특정 닉네임(초코우유1234)을 가진 유저에게 '야, 너 때문에 게임 망쳤다! 이 새X 진짜 멍청한 X이네.'라고 한 경우 → 닉네임만으로는 불특정 다수가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음.

■ 공연성

  • 카카오톡 1:1 대화, 인스타그램 DM, 게임 내 귓속말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한 경우 → 공연성 X

  • 5명 미만의 소수 인원만이 있는 비공개 그룹 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 → 그 지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성립 가능성 있음

이처럼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성립 요건이 명확히 부합해야 하기에,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모욕죄로 혐의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롤 같은 게임에서 상대방과 주고받는 욕설이나 성적 대화는 모욕죄 또는 통매음으로 인정받기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모욕죄 핵심 쟁점

■ 모욕성

  • 모욕적인 표현의 정도 →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이었는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표현이었는지, 항상 첨예한 쟁점이 됩니다. 대체로 이것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씨발', '개새끼'와 같은 욕설이었다면, 단순히 혼잣말로 욕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경멸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 특정성

  • 온라인 닉네임 사용 시 특정성 인정 여부 → 닉네임만으로 현실의 인물이 특정 가능한지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공연성

  • 전파가능성 → 소수의 지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모요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모욕죄 성립 요건에 전부 해당된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명확히 성립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다퉈볼 만한 사안으로 여겨진다면 고소장을 법리적으로 잘 다듬어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모욕죄 성립 요건에 충족하는지, 다퉈볼 만한 사안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유선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쪽으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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