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상상을 하곤 하시죠?
"만약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법원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 복권 당첨이나 상속 등 예상치 못한 재산 증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갑작스러운 재산 증가, 법적인 의무는?

우선 회생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인가 결정이 난 이후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일일이 들여다보거나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구요, 면을 받는 마지막 순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이 취소가 되거나 불허가 리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복권 당첨과 상속, 조기변제가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큰 돈이 생기면 "남은 돈을 한 번에 다 내고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몇 천만원 혹은 몇억의 돈을 갚자기 다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전액 다 갚아라"라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청산가치가 확 높아져서 갚아야할 돈이 원금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회생을 취소하고 전액 상환하는 것이 여러모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의 없이 조기변제하는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퇴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는 3억이었던 아파트가 인가 후 4억, 5억으로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회생 제도는 실시간 재산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변제금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연금 형태로 적립되어 있을 때는 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이를 수령해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압류 가능한 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채무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변제금을 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사업 대박과 소득 증가, 리스크를 판단하는 법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매출이 뛰면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조건부인가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소득 증가가 100% 확인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이 늘었다고 해서 법원이 바로 수익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사업은 매출만큼 비용도 늘어나기 마련이고, 수익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리스크 판단'이며 나의 상황이 법원이 판단했을 때 당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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