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파를 맞닥뜨릴 때가 참 많죠.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다가도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이러다 폐지 되는 것 아닐까?"하는 불안감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변제금 미납 시 해결책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결정, 왜 내려지는 걸까요?

먼저 "개인회생 폐지"라는 단어가 참 무겁게 다가올 수 있죠.
쉽게 말해 법원과 약속한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해 사건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법원도 채무자의 사정을 아주 모르지는 않아서, 한두 번 미납했다고 바로 폐지하지는 않는데요.
보통 3회 정도 미납되면 "폐지 예정 통지"를 보내고, 6회차 정도에 이르면 본격적인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최근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미납이 쌓여 폐지 위기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변제금이 밀리게 되는 안타까운 사정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분들의 사례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득 감소예요.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급여가 줄어든 경우, 혹은 사업이 안 돼서 아르바이트로 전향하신 분들이죠. 처음 회생을 신청할 때보다 소득이 뚝 떨어지니 당장의 생계비조차 부족해 변제금을 미루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양가족의 증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거나 갑자기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지출이 확 늘어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교통사고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예요.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수리비가 생기면 변제금을 낼 여력이 사라지기 마련이죠.
폐지 전이라면? '변제계획안 수정'이 답입니다

만약 아직 폐지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방법은 "변제 계획안 수정 허가 신청"입니다.
"제 상황이 이렇게 안좋게 되었으니 매달 내는 돈을 좀 줄여주세요" 라고 법원에 요청을 하는 것이죠.
실제 저희 의뢰인 중 대기업에 다니시며 월 370만 원이라는 높은 변제금을 내던 분이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며 월급이 140만 원이나 깎여서 도저히 기존 금액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발 빠르게 수정 신청을 진행해 변제금을 230만 원으로 낮추는 성공했습니다. 소득이 현저히 줄었거나 지출이 늘어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법원도 충분히 채무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미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재신청'을 준비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이미 폐지 통보를 받았는데 어떡하죠?"라며 절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완전히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안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사건이 종료된 경우라면, 달라진 현재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소득 자체가 아예 없어진 최악의 상황이라면 '특별 면책'을 시도하거나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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