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상대방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용 또한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혐의가 인정되면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고소장 내용을 분석,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 판례 등 사건 처리 동향과 본 사건의 쟁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 변경을 지양하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및 무혐의 주장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적용하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허위 사실 유포의 인식을 갖고 게시글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해당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일부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점
▲ 해당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평가적인 내용에 더 가까우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신용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증거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게시글의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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