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국민연금 재산분할, 요건부터 판례까지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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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국민연금 재산분할, 요건부터 판례까지 완벽 정리 

장예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성 의뢰인 특화센터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면서,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고 노후 대비가 필수가 된 시대에 연금 수령권은 실질적인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혼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 가능 여부를 두고 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판례에 따른 국민연금 분할 청구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분할연금 수령을 위한 4가지 필수 요건

국민연금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분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이혼이 성립되었을 것

  •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만 60세 이상일 것

최근 판례로 본 '실질적 혼인 기간'의 중요성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와 관련된 한 사례에서,

혼인신고는 2000년에 했지만 실제 함께 생활한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했던 부부에 대해 연금 분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02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2017년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남편은 2013년부터 연금을 받고 있었고, 아내는 이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라며, 연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일 판결에서 법원은 부부가 이혼 당시 연금 분할을 하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

이후 상대 배우자가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협의의 효력과 제척기간 그리고 선청구 제도

국민연금법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해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거나 아예 분할하지 않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금 분할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유효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한편, 연금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혼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는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선청구 제도’를 마련해, 수급권 발생 전이라도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제척기간 만료 우려 없이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은 단순히 연금을 절반씩 나눈다는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을 면밀히 따져야 가능한 문제이며 혼인 기간이나 실질적인 동거 여부, 당사자 간의 협의 유무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판례에 따른 국민연금 분할 청구시 유의할 점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서류상의 혼인 기간보다 '실질적인 공동생활'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연금 분할을 거부하거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한다고 해서 미리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복잡한 법리적 검토가 고민되신다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가 당신의 정당한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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