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판사⚖️성폭법위반 무혐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
[前판사⚖️성폭법위반 무혐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前판사⚖️성폭법위반 무혐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 

강창효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판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담재판부 경력의 변호사 강창효 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이른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확실한 초기 대응으로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에어비앤비로 운영 중이던 건물의 1층 여자 공용샤워실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샤워 중이던 상황에서 외부인의 침입으로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성적 목적에 의한 침입이 문제 되었죠.


강창효 변호사의 무혐의 전략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혐의가 막연한 불쾌감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서웠다”는 감정이 아니라,

  • 실제로 여자 공용샤워실 내부로의 침입이 있었는지,

  • 그 침입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수사기록과 CCTV 영상을 차분히 검토해 보면,

문제의 시간대에 여자 샤워실 내부로 누군가가 출입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일부 누락된 사정은 있었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침입을 단정할 만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죠.

피해자의 진술 역시 샤워 중 느낀 상황과 소리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고,

침입자의 얼굴이나 외형을 직접 확인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룸메이트의 역시 실제 출입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수준에 그치는 진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해당 숙소의 운영·관리자로서 시설 관리와 관련해

공용 공간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적 목적에 의한 침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심이 아니라 침입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의 문제였고,

그 기준에서 보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죠.


✅ 결과

[ 불송치 결정 ]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가 여자 샤워실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 진술의 한계, 현장 구조 및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아 본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하였죠.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는 진술 위주의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범죄 유형이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공포감만으로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없고,

객관적 침입 사실과 성적 목적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인 동시에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과 생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빠르고 현명한 초기 대응은, 사건의 결과를 180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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