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으나, 관련 처벌 규정은 현행법상 미비한 상황입니다.
위안부 혐오 표현이 반복되고 있으나, 명예훼손죄 등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 단체 대표의 위안부 모욕 발언에 대해 SNS를 통해 직격하며 공론화가 이루어졌고, 경찰은 평화의 소녀상 인근 집회·시위 관리를 강화하고 훼손 및 명예훼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유죄 인정이 어렵고,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여서 처벌이 어려운 점, 소녀상 훼손도 경미한 경우 재물손괴죄 적용이 힘든 점 등이 법적 한계로 작용합니다.
현행 위안부 피해자 법은 모욕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한 처벌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 행위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이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허위 사실 유포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범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특정 개인이 아닌 위안부라는 집단 대상 모욕은 명예훼손 인정이 어렵고,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라고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집단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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