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출국한 외국인 배우자와 18년간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성립
판결선고일 2025.05.13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는 없음.
- 피고는 미군소속으로 복무기간 만료로 미국으로 출국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고, 피고의 미국 출국 이후 소재를 알 수 없고 관계는 단절이 된 채로 형식상 혼인관계만 유지되어 옴.
- 이에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재판상 이혼청구 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피고 해외 출국으로 소재를 알 수 없고 약 18년의 장기간 관계 단절로 혼인관계의 실질이 없음.
- 혼인 관계 해소가 필요하며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함.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 결론: 원고 전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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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앤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