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 18년 단절혼, 이혼 판결
외국인 배우자와 18년 단절혼, 이혼 판결
해결사례
이혼상속가사 일반

외국인 배우자와 18년 단절혼, 이혼 판결 

구제준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미국으로 출국한 외국인 배우자와 18년간 연락두절, 공시송달로 이혼 성립

판결선고일 2025.05.13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는 없음.


- 피고는 미군소속으로 복무기간 만료로 미국으로 출국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었고, 피고의 미국 출국 이후 소재를 알 수 없고 관계는 단절이 된 채로 형식상 혼인관계만 유지되어 옴.


- 이에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 재판상 이혼청구 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피고 해외 출국으로 소재를 알 수 없고 약 18년의 장기간 관계 단절로 혼인관계의 실질이 없음.


- 혼인 관계 해소가 필요하며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함.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 결론: 원고 전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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