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총회결의 없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로 판단되어,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판결선고일 2025. 10. 31.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분담금 납부하였고 안심보장 증서 교부 받았음.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가. 한강광장지역주택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 결의가 필요 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기에 무효라는 점
나.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 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교부된 것이기에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에 따 라 조합원 가입계약 역시 무효이고(일부무효의 법리), 이는 곧 피고 조합의 기망행위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법원의 판단
- 무변론 판결 전부 승소
결론
-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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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앤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