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이천경찰서] 절도미수 불송치(혐의없음)
[경기이천경찰서] 절도미수 불송치(혐의없음)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

[경기이천경찰서] 절도미수 불송치(혐의없음) 

이재현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시작 – “잠깐의 행동이 절도미수?”라는 불안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새벽 시간대, 상가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에 잠시 올라탄 행동으로 인해 절도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CCTV에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균형을 잡거나 주변을 살피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이로 인해 “절취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가져갈 생각이나 시동을 걸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열쇠 소지, 강제 시동, 이동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미수’라는 혐의명 자체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초범임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질까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반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절도미수 성립의 핵심 요건인 ‘절도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CCTV 영상상 오토바이를 끌고 가거나 시동을 거는 행위가 전혀 없다는 점,

  • 열쇠·공구 등 절취를 전제로 한 준비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이 현장에서 오히려 112 신고를 먼저 한 정황,

  • 사건 직후 작성된 진술에서도 사진을 찍기 위해 올라탔을 뿐이라는 일관된 진술,

  • 안정된 직장·가정환경을 가진 초범으로서 범행 동기 자체가 희박한 사정

을 종합하여, “단순한 부적절한 행동”과 “형법상 절도미수”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사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수사 단계에서의 법리 판단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그 결과 경찰은 절도의 고의 및 실행착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기소 여부에 대한 부담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공포가 무색할 정도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4. 절도미수 혐의, 비슷한 상황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 CCTV에 일부 장면만 촬영된 상황, 실제로는 가져갈 의사나 행위가 없었던 경우임에도 절도미수로 오해받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혐의없음’과 ‘기소’가 갈리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반포 법률사무소는

  • 절도·절도미수 사건에서 고의·실행착수 판단 구조를 반복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전략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상담 신청주십시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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