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수십 통의 전화, 밤낮없는 문자, 가족에게까지 연락하는 추심업체... 채무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바로 불법추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정한 '불법추심' 기준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면 즉시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독촉이 즉시 멈춥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불법추심 7가지
1. 폭언·협박
"가만 안 둔다"
"당장 안 갚으면 집 찾아간다"
욕설, 고성, 위협성 발언
→ 명백한 위법, 형사처벌 대상
2. 밤 9시~새벽 8시 연락
21시~익일 08시 사이 모든 연락 금지
전화든 문자든 카톡이든 모두 불법
하루 2~3건만 와도 불법추심
→ 시간대 위반은 100% 불법
3. 반복·과도한 연락
계속 다른 번호로 전화
끊자마자 즉시 재발신
하루 10통 이상
→ '채무자 괴롭힘' 금감원 주요 단속 항목
4. 가족·지인·직장에 채무 사실 알림
부모님께 전화
직장 대표번호로 연락
지인에게 "빚 갚으라고 하라"는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위반 → "알리겠다"는 협박만 해도 불법
5. 집·직장 방문, 주변 배회
문 두드림
문 앞에 명함·스티커 부착
집 앞에서 대기
→ 즉시 신고 가능한 대표적 불법행위
6. 공권력 사칭·허위 정보
"법원에서 왔다"
"영장 나왔다"
"경찰이랑 같이 처리한다"
→ 100% 불법, 형사처벌 대상
7. 불이익 암시로 심리적 압박
"상속 포기 못 한다"
"직장에 알린다"
"아이 학교에 통보하겠다"
"집 경매 들어간다"
→ 실질적 협박, 불법추심
개인회생 신청하면 모든 독촉이 멈춥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접수 즉시:
✅ 모든 독촉·추심·압류 중단
✅ 가족·직장 연락 중단
✅ 전화·문자 차단
✅ 법적 보호막 형성
채권자가 회생 절차를 방해하거나 추심을 지속하면 금융감독원 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즉시 연락을 멈춥니다.
불법추심은 막을 수 있습니다. 빚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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