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직장동료와 상간행위 한 상간자에 대한 상간자 소송 승소
남편의 직장동료와 상간행위 한 상간자에 대한 상간자 소송 승소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남편의 직장동료와 상간행위 한 상간자에 대한 상간자 소송 승소 

황민혜 변호사

일부승소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3.부터 2021.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6. 12.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의 직장동료인바, C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7년경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이래 성관계를 하였고, 2019년에는 자신의 집에서 C과 성관계하는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불륜관계를 맺었다. 그러한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C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3.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 황민혜 변호사의 의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적극 항변하였음에도 이를 명확히 배척하였습니다.
황민혜 변호사는 상간자 단독 상대 소송의 적법성과 불법행위 책임 성립 논리를 치밀하게 구성하여, 법원이 피고의 핵심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상대방의 법적 항변을 정면으로 돌파한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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