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하도급업체)는 피고(도급업체)와 세 건의 창호·금속·유리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281,783,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일부 미시공 및 지체상금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여 146,545,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각 당사자의 주장
□ 원고(하도급업체)
제1공사: 본공사 대금 638,000,000원 및 추가공사 대금 109,098,000원
제2공사: 공사 대금 46,200,000원
제3공사: 본공사 대금 101,000,000원 및 추가공사 대금 49,885,000원
총 공사대금 944,183,000원 중 662,400,000원을 지급받았고, 미지급 금액 281,78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 피고(도급업체)
제2공사 대금은 33,000,000원으로 합의되었으며, 추가공사 대금은 원고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재시공이므로 지급 의무 없음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
지체상금으로 제1공사 121,800,000원, 제3공사 24,745,000원, 총 146,545,000원 청구
3. 본 사안의 법률적 쟁점
제2공사 대금의 확정 여부
제1, 3공사의 추가공사 대금의 인정 여부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공제 가능성
지체상금 청구의 타당성
4.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저희 의뢰인인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11,727,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 황민혜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황민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제2공사 대금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33,000,000원이 아닌 원고가 제출한 46,200,000원이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제1, 3공사의 추가공사 대금에 대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이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미시공 및 하자 주장에 대해, 일부 미시공 부분은 추가공사로 대체되었으며, 전체 공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공사 지체 사실 및 지체일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짚어내고 이를 지적하여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깊이있고 전략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복잡한 계약 구조와 공사비 산정, 미시공 및 지체상금 주장 등 다양한 쟁점을 주장,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히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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