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공사대금/ 일부승소/피고 지체상금 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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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

의정부지방법원/공사대금/ 일부승소/피고 지체상금 청구 방어 

황민혜 변호사

일부승소

1. 사건 개요

원고(하도급업체)는 피고(도급업체)와 세 건의 창호·금속·유리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후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281,783,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일부 미시공 및 지체상금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여 146,545,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각 당사자의 주장

□ 원고(하도급업체)

  • 제1공사: 본공사 대금 638,000,000원 및 추가공사 대금 109,098,000원

  • 제2공사: 공사 대금 46,200,000원

  • 제3공사: 본공사 대금 101,000,000원 및 추가공사 대금 49,885,000원

  • 총 공사대금 944,183,000원 중 662,400,000원을 지급받았고, 미지급 금액 281,78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 피고(도급업체)

  • 제2공사 대금은 33,000,000원으로 합의되었으며, 추가공사 대금은 원고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재시공이므로 지급 의무 없음

  •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공제 주장

  • 지체상금으로 제1공사 121,800,000원, 제3공사 24,745,000원, 총 146,545,000원 청구


3. 본 사안의 법률적 쟁점

  • 제2공사 대금의 확정 여부

  • 제1, 3공사의 추가공사 대금의 인정 여부

  • 미시공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공제 가능성

  • 지체상금 청구의 타당성


4. 판결 결과 요약 - "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저희 의뢰인인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11,727,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 황민혜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황민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제2공사 대금에 대해, 피고가 주장하는 33,000,000원이 아닌 원고가 제출한 46,200,000원이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제1, 3공사의 추가공사 대금에 대해,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이 정당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미시공 및 하자 주장에 대해, 일부 미시공 부분은 추가공사로 대체되었으며, 전체 공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지체상금 청구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공사 지체 사실 및 지체일수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짚어내고 이를 지적하여 지체상금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깊이있고 전략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에 황민혜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복잡한 계약 구조와 공사비 산정, 미시공 및 지체상금 주장 등 다양한 쟁점을 주장, 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결국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히 상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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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예율 황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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