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받아내는 변호사 강헌구"입니다.
(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대표 변호사
법원 조정위원 및 감사장 수상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A사무실에서는 받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75년생, 의뢰인 박OO씨-
B변호사님은 사실상 이긴 소송이라던데요?
-87년생, 의뢰인 성OO씨-
강헌구,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신세계로 상담오시는 분들 중,
종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흠, 속상..😅)
그래도 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법률상담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이 더욱 의뢰인께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현실적으로 이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이건 솔직히 힘듭니다.
대신 이쪽에서 더 받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자신의 니즈를 실현시켜줄 수 없는 변호사라고 '잘못 생각'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몇 주 뒤 혹은 몇 달 뒤,
그 분들께서 다시 연락을 주십니다.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혹시 3개월 전에 상담받았는데
기억하실까요..?
-82년생, 의뢰인 김OO씨-
무조건 된다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막상 진행해 보니,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은 겁니다.
(계약할 때는 무조건 잘 해줄 것처럼 하더니, 계약 후에는 정작 변호사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약 75% 사건은
이미 기존 변호인을 사임하고 오시거나,
혹은 패소하고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하셨으면 과정 및 결과가 더 좋지 않으셨을까 라는 마음이죠)
왜 저를 다시 찾으셨을지,
곰곰히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이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더라구요?
(잠깐 커피 한 잔 갖고 오세요!🍵)
첫째,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요구가 무리하면, 무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불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의뢰인들께서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내가 무조건 유리할 것이다"입니다.
소송은 공격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펀치를 날리기 전에, 나도 어디를 맞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막을 준비를 하고 날려야 합니다.
그런데 불리한 점을 파악도 못 하고 시작하면?

펀치는 물주먹이 되고, 상대방 펀치에 나가떨어집니다.
소송 시작과 동시에 사실상 패소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위로가 되는 달콤한 말보다,
반드시 알고 시작해야 하는 쓰디쓴 말을 먼저 드립니다.
잠깐 냉정한 피드백 듣고 소송에서 이기는 게, 결국 의뢰인께 더 나은 선택이니까요.
(혹여 맘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이해해주세요. 그래도 잠깐 냉정한 피드백 듣고 소송에서 이기는게 더 중요하시잖아요?)
※ 상간소송, 왜 '첫 수'가 중요할까요? ※
상간소송은 일반 이혼소송과 결이 다릅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사이의 싸움이지만, 상간소송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싸움입니다.
상대방은 "몰랐다", "강요당했다", "이미 파탄 난 부부였다"며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은 증거 한 장, 타이밍 한 번이 판결을 가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애매한 증거로 성급하게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방어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카톡은 삭제되고, 계좌는 정리되고, 증인은 입을 다뭅니다.
한 번 날린 펀치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게 오시는 상간소송 의뢰인 중 상당수는,
다른 곳에서 먼저 진행하다 오신 분들입니다.
초반에 증거를 잘못 써서 위자료가 깎이거나, 아예 기각 위기에 놓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증거를 보강하고, 전략을 세우고, 무너진 판을 다시 짜야 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안 해도 될 일이죠.
상간소송은 '참다가 터진 분노'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돈'으로 바꾸려면, 냉정한 전략이 먼저입니다.
둘째,
무리하게 사건 수임을 안 합니다.
강헌구 변호사 제가 법무법인 신세계를 설립하면서 제 스스로 정한 '원칙'이 있어요.
돈, 매출? No..!
기존 의뢰인의 사건이, 새로운 계약보다 중요하다.
소탐대실
: 작은 것을 탐내려다 큰 것을 잃지 말자.
이는 제 변호업 아니,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물론!!
매출? 중요하죠.
직원들 급여에..
사무실 임대료에..
그래도 저는 싫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욕심으로,
의뢰인들께 책임질 수 없는 패소를 안겨다주는 일이요.
이 원칙 덕분일까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기존 의뢰인으로부터 불만 섞인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즉, 원하는 결과 승소를 안겨드렸다는 의미죠.
셋째,
소송의 전략가 '조정위원' 출신입니다.
사실, 이 내용까지 쓰니까 너무 자기자랑 같아서 그냥 지우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온거, 끝까지 써봅니다.

쉽게 비유해볼게요.
신호등이 의미가 없을 정도라는 '부산 도로'
똑같은 택시를 타도, 그 길을 전부 꿰고 있는 기사님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도착하지 않을까요?
어디가 샛길인지.
어디가 단속구간인지.
어디가 상습 정체구간인지.
즉, 법무법인 신세계 강헌구 변호사 제가 그 길을 꿰뚫고 있는 '모범택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조정위원은 물론, 법원 조정위원 감사장까지 받았으니까요.
그럼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
○ 판결문이 보이는 눈
법원이 뭘 보는지 아니까, 쓸데없는 주장을 안 합니다. 딱 이기는 포인트만 찍습니다.
○ 끌려가지 않는 싸움
상대방의 패를 읽고, 조정을 주도합니다.
지루한 1~2년 소송 대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끝냅니다.
○ 판결보다 큰 실익
판결문엔 못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금, 명의이전, 숨긴 보험금. 협상으로만 받아낼 수 있는 것,
단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참, 무엇보다 중요한 말을 빼먹을 뻔했네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못 합니다.
대신 받아낼 건 끝까지 받아냅니다.
[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_강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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