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분법위반 계약해지(제)] '시정명령'만으로도 해제 가능
[건분법위반 계약해지(제)]  '시정명령'만으로도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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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분법위반 계약해지(제)] '시정명령'만으로도 해제 가능 

임영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근 대법원에서 건분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획기적인 판결(대법원 2025다215248)이 선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시정명령이나 벌금형이 있더라도 '중대한 위반'이 아니면 계약 해제가 어렵다는 판결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계약서 문언 그대로의 해제권이 폭넓게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 [건분법위반 계약해지(제)] 이제 '시정명령'만으로도 당당하게 해제 가능합니다!

그동안 분양계약서에 '건분법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실제 소송에서는 "그 위반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가?"를 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1. 사건의 배경: 경미한 위반이라며 해제를 거부한 원심

이번 사건의 피고(시행사)는 분양 광고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를 누락하여 건분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심(2심)의 판단: "시정명령 내용이 경미하고, 수분양자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며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반전 판결: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2025다215248)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약정해제권의 독립성: 건분법 위반 해제 조항은 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해제권과 달리, 분양계약에 특유한 약정해제권'입니다.

위반의 경중 불문: 계약서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 문언 중시: 시정명령이 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제권 발생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계약서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법리에 어긋납니다.

3. 이번 판결의 핵심 요약

💡 수분양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이번 판결로 #시정명령인정#건분법위반계약해제**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시행사 측에서 잔금 미납을 이유로 먼저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분양 현장에 건분법 위반 사유(시정명령, 과태료, 벌금형 등)가 있는지 면밀히 찾아내야 합니다.

* 위반 사유가 확인되면 적절한 시기에 먼저 이의를 제기하고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계약서에도 이런 조항이 있을까? 실제 해제가 가능할까?"고민되신다면, 관련 분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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