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착취물 제작/소지) 구속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아청성착취물 제작/소지) 구속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성착취물 제작/소지) 구속 상황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백도현 변호사

집행유예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미성년자 여성이 SNS(트위터, X)에 올린 글을 보고 해당 미성년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연락을 하신 후, 그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시는 한편 미성년자로부터 가슴이 드러난 사진 2장을 전송받으시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 받아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성착취물제작과 성착취목적대화 그리고 아동복지법이 정한 음행강요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되신 후 구속되기에 이르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경찰의 수사 개시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시었고, 이에 백도현 변호사는 구속 상태에 계신 의뢰인의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백도현 변호사가 사건을 살펴보니,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부탁을 받고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아 그 혐의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으로 특정하였으나, 만일 의뢰인께서 피해자가 이미 촬영하여 둔 사진을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받아본 것이라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아닌 단순히 ‘소지’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3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

백도현 변호사는 이미 의뢰인께서 아동·성착취물 ‘제작’의 혐의로 구속되시어 그 수사를 받으시는 상황이었기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제작의 혐의가 아닌 ‘소지’의 혐의로 공소제기가 되어 재판 받는 것이 의뢰인께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송한 사진은 이미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서는 가지고 있던 사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과 미성년자로부터 넘기어 받으신 가슴 사진 등 증거 관계가 명백한 상황이었던 만큼, 백도현 변호사는 충실한 정상변론과 함께 피해자인 미성년자와 합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백도현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소에 따라, 검사는 의뢰인을 최초 구속하였던 아동·성착취물 제작의 혐의가 아닌 단순 ‘소지’의 혐의로 보아 공소제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백도현 변호사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죄편지를 전달하고 피고인의 간절한 사죄의 뜻을 밝힘으로써,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최초 수사 과정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는 아동·성착취물 제작’의 혐의를 벗으시고, ‘1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는 아동·성착취물 소지’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으시면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1년 ~ 40년의 유기징역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으셨습니다.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인 수사 단계부터 구속 되시어 적극적인 사건 대응이 불가하신 상황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혐의를 벗으시고 결국 단순 ‘소지’의 혐의로 재판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유리한 정상 변론과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으시어 1심 판결 선고 즉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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