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랑 형사처벌, 같이 받게 되나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 형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진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회사 징계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습니다. 한 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두 번 처벌받는 느낌이 드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 징계와 형사처벌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회사 징계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과 조직 질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내부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도,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자체 판단으로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발령이나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고, 내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유죄도 아닌데 왜 징계를 하느냐”는 항변이 나와도, 법적으로는 회사가 반드시 형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회사 징계도 자동으로 무효가 될까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형사 무죄는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지, 회사 규정 위반이나 품위 훼손이 없었다는 판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무죄가 나왔는데도, 회사 징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특히 징계 사유가 범죄 성립 여부보다 조직 내 신뢰 훼손, 직무 적합성 문제에 맞춰져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이 가볍다고 해서 징계도 가벼워지는 건 아닙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났더라도, 회사 내부 기준상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되면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이중처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지만, 법적으로는 형사처벌과 징계를 서로 다른 영역으로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아무렇게나 징계를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징계에는 반드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징계 사유와 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면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형사사건의 결과, 실제 업무와의 관련성, 사건의 경위 등은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형사부터 해결하고 보자”거나, 반대로 “회사 징계만 막으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다른 쪽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 징계와 형사처벌은 함께 진행될 수 있고, 하나가 끝났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단계에 있고, 회사가 어떤 근거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입니다. 이걸 정확히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억울함만 커지고 대응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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