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 합의 불발에도 벌금형으로 선처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 합의 불발에도 벌금형으로 선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 합의 불발에도 벌금형으로 선처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증거 확보 상황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고, 이를 통해 불법촬영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이미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혐의 부인보다는 양형 중심의 방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합의 불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 합의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대응 전략의 전환이 불가피했습니다.

  • 다양한 정상 참작자료 제출 변호인은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

  • 가족들의 탄원서,

  • 전문기관의 상담 및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계획,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고려하여 사건을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성립된 상태에서도, 충실한 양형 자료를 통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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