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단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관리단의 공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인천경찰청에서 수사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직업적 신뢰와 사회적 명예를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놓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금 이체의 정당한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대여금 변제 사정 소명 관리단이 자금난을 겪던 시기에 의뢰인이 개인 자금을 빌려주었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문제 된 이체가 횡령이 아니라 대여금 변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회의록 증거 제출 관리단 계좌에서 의뢰인 계좌로 돈이 이체될 당시, 관리단 구성원들의 회의와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사실을 관리단 회의록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의도 부재 강조 횡령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자금 흐름이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와 부합한다는 점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불법적 사용이 아닌 정당한 대여금 변제 및 의결된 자금 처리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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